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PEDIEN] 삼척시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 주기 및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야간 시간대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캠핑용 자동차의 공용 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계도도 병행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주요 대상 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안내와 계도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정된 주기장이나 차고지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으로는 공용 및 부설 주차장에서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곳,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주택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내 상습적인 불법 주기·주차 구역 등이 포함된다. 현장 단속은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부착하여 지정된 주기·주차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핑용 자동차 등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장기 주차를 자제하도록 계도하며, 무료 공용·부설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이동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로와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와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삼척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교통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