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 농업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재 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은 여성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중 여성의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의 동 지역 통장 여성 비율 76.3%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일부 마을에서 이장 선출 시 적용하는 ‘1세대 1표’ 방식의 자치규약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으로 표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리플릿에는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현황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1인 1표’가 필요한 이유 △여성 이장 선출 및 활동 사례 등 성평등을 실천하는 다양한 마을의 우수사례가 담긴다. 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마을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한 사례와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수록되어 타 마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 교육 신청 방법 등 실질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주 금악리 부녀회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으며, 제주시는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을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시 효계1리 마을은 행사 시 성별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함께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및 농업인단체와 협력하여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확산하여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여성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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