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청사 전경



[PEDIEN] 곡성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있었던 총 1505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곡성군청 민원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열람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번이나 주소로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된 내용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이후 12월 21일에는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한번 공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