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2자녀 가구도 혜택 (포항시 제공)



[PEDIEN] 포항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027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넓어진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감면량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자녀 가구는 월 5톤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월 10톤의 요금이 감면된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차별화된 정책이다.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3자녀 가구로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고지되는 수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더 많은 다자녀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세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포항시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한 단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