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위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9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군위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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