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병행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가 실시된다.
특히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 조사와 실익분석을 거쳐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공매·매각 및 채권추심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 부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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