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784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10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278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해당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진주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더불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12월 21일에 조정된 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했다. 그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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