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청 (대전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7필지에 대한 공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내용을 12월 21일까지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