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운수업계 전반의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과정,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 관리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감사 결과, 연료 탱크 용량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확인 등 심사가 미흡했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수급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지급이 제한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탱크 용량 초과 주유·충전 거래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 폐업, 타 시도 전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기간 중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더불어 택시 사업 구역 외에서의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보조금 지급 심사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와 구·군에서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 근거가 미비한 점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료탱크 용량 초과 주유·충전 및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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