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관리 지원에 나섰다.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해당 주택들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실시했으며, 10월 25일 기준 2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개 임대주택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이는 민선 9기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주택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 시기와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돕는다. 둘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셋째,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단체 구성과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한편,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며 관리 지원의 폭을 넓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 지원이 더욱 필요한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한 자문 수요 파악과 층간소음 민원이 잦은 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시군에 사업 홍보를 요청하고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과 수요에 최적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되어 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