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시청



[PEDIEN] 의왕시가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의왕시의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59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27%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정리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