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지 출입통제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는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남·광주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선다.

지난 12일 순천만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0일 H5형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검사, 점검, 소독 등 전방위적인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경남도는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가금농장에는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밀 방역을 위해 현장점검반 25개 반이 방역 취약 가금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140명의 가금 전담관은 농장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내 거점소독시설 21개소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소독방제차량 31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및 종사자들은 축사 외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철새도래지 및 타 가금농장 방문을 삼가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