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마지막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나주시 제공)



[PEDIEN] 전남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광주 지역 최초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한 차례만 공고했던 신청 방식을 올해부터 연 4회 분기별 접수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신청자 128명 가운데 56명을 선정했으며, 3분기에는 신청자 139명 중 59명을 선정하여 지난 9월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이번 4분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2개월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이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6357원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월 256만 4238원이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 역시 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에 1인당 45만원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