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행정 통한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 당부 (군위군 제공)



[PEDIEN] 군위군의회 이종무 의원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모든 군민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행정을 바탕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과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의 친절·공정 의무를 언급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차이를 넘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정의 지원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이야말로 군민 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이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외부의 압박이나 불필요한 부담 없이 법령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전문성과 소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행정의 공정성을 살피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잘 추진되는 정책에는 힘을 보태며 현장의 어려움은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체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