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PEDIEN] 해양수산부가 중국 해경국과 함께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순시를 8일간 진행했다. 이번 순시는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한·중 양국의 협력 사업이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으나, 순시 항로 설정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2023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 순시 재개에 합의하며 이번에 다시금 협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의 ‘6501함’이 참여했다. 양국 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돌며 중국 어선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구체적으로 저인망어선 49척과 자망어선 26척을 포함한 총 123척의 중국 어선에 대해 어업 허가 유무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 조업 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해서는 직접 승선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 순시는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한·중 양국이 불법조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조업 규칙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단속 공무원들이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협력하는 경험을 쌓음으로써, 향후 불법조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서해의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