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홍재 의원, 민간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주민 보호대책 촉구 (영광군 제공)



[PEDIEN] 영광군의회 김홍재 의원이 민간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사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영광군에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2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과 달리, 민간 송전선로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통해 진행되면서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영광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민원 처리, 원상복구 등 허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가 공사 일정과 피해 대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 유사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사전 안내와 피해 예방 대책, 민원 창구 지정 등을 포함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민의 생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에너지 사업이 군민의 이해와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영광군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