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기준이 최종 결정됐다.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 무안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232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현행 연 2250만원에서 약 79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결과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 무안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총 의정비는 약 4129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79만원 늘어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무안군의회 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를 심의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해당 기간 동안 연 1800만원으로 동결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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