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영천시 제공)



[PEDIEN] 영천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근절에 나섰다. 지난 15일, 시는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체납액 일소라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단속은 시 전역의 주거지, 공공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1082만7110원에 달했으나, 현장에서 113만6830원을 즉시 징수하며 체납액 감소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를 통해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천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분까지 검토하며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하여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