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마포구가 최근 5년간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23억 37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구의 재정 곳간을 채웠다. 이는 마포구와 마포구의회가 협력해 세원 발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 사업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의 복잡성과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내역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과세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포365구민센터 신축 및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다수 발굴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마포구는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며, 올해 9월 최종적으로 23억 3700만원의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환급 결정은 기존 신고 내역을 재검토하여 놓쳤던 매입세액을 찾아내고 이를 구 재정 수입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빛났다. 마포구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를 통해 환급금 확보 과정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정 감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포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자체 재원을 꾸준히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마포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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