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10월 15일, 군산시는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판별에 최적화된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이번 단속에서 총 8대의 상습 체납차량이 적발되어 번호판이 영치됐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197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조치가 내려졌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상시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자 성실 납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건전한 납세의식이 더욱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및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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