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부지방산림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림복지 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내용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 시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림 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분야별 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 합리화 사례를 공유해왔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현장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 합리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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