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청



[PEDIEN] 오산시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30원 대비 3.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8.6%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와 오산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 월 급여는 242만8580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오산시가 적용하기 시작한 생활임금 제도는 단순히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선호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 소득으로서 기능하며,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민간 부문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