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는 오는 12월 시작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단속은 본격적인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미리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모의 단속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차,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차에 걸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이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 기간의 운행 제한을 준수하고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부산시는 2019년 12월부터 7차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2퍼센트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6년간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2천 대로, 운행 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 6만 9천 대보다 68퍼센트 감소한 수치다.

시는 제8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 저감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도로 34개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문정주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홍보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