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 작동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등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비상구, 피난통로의 제 기능 확보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잠그고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낸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을 정지시키는 행위 △방화문이나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추가되어 신고 범위가 넓어졌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포상 요건에 해당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전북소방은 달라진 신고 대상과 방법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 방법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시설”이라며 “생활 주변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비상구를 막는 등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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