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정호 도의원이 발의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 범위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된 점을 활용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관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과 공수의의 임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수의사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가축 방역 시스템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수의사들이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선제적 협업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