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계량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대상이다.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 검사와 함께,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을 받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문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항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한편, 2025년 및 2026년에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았고 사용 오차 이내 결과가 확인된 저울, 그리고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해당 저울은 수리를 거쳐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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