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가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2회 조례규칙협의회를 열고 16건의 자치법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마쳤다.

조례규칙협의회는 공식적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에 자치법규의 내용과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등을 실무 차원에서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충남도가 2000년 이 제도를 신설한 이래 26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는 이 협의회를 통해 매년 평균 66건에 달하는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협의하며 자치법규의 견고함을 다져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 향후 이어질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와 논쟁거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하나의 조례와 규칙이 도민의 행정서비스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규칙협의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탄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