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월 1일부터 전 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돌입 (충주시 제공)



[PEDIEN] 충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민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사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노조는 이번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주시와 노조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실 절차 정비와 안내 전화 멘트 보완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식 노조위원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