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천시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의림대로34길 일원, 비둘기아파트 뒤편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 해당 구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용두천로 비둘기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다팜몰 방향으로 이어지는 약 280m 구간에 적용된다. 일방통행 방향은 용두천로에서 의림대로 방향이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많아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제1차 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로 지정을 가결했다. 이후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시행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협소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며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은 시행 구간과 통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에 따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