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PEDIEN] 경상북도가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49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으로, 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주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시 월 환산액은 261만1873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월 환산액 251만8241원 대비 9만3632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했을 때 시급은 1797원, 월액은 37만5573원 더 높은 수준으로, 무려 16.8% 더 높은 임금이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22년 1월 조례 제정, 2023년 3월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 범위를 기존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 격차 해소 흐름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곤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조례 제정과 2023년 첫 시행 이후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도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앞으로도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