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내 1천8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기본 조사 이후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철희 화순사무소장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 상속,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지 이용 형태 또한 지역별, 영농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화순농관원은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 및 양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구분해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업용 시설이나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시설을 불법 전용한 사례도 중대 위반 사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들은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인계되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철희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농촌 현장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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