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는 전국 최초의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조합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사업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의 명칭,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등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는 물론 대표조합원 선임, 자격 변경 및 상실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담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도 상세하게 명시된다. 특히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 사무소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는 정비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