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복잡하고 잦은 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들이 주요 의무 사항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사항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대상자로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 1천400여 명과 임대주택 9천300여 호를 파악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 기한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신고 누락을 막는 것을 넘어, 사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부평구청 주거안정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