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2026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총 4천8백여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 1,537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총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저공해차량이나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면제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안군 환경과 조봉진 과장은 "부담금은 진안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후납제 방식에 따른 오해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후납 방식 특성상 변경이나 말소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