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업종 신고 당부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미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에 나섰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는 지역 내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운영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 업종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장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는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으로 지역 미술 유통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창작·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관련 영업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흥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