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집행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 지정으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결제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최소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관리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집행 투명성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정비사업 전자통지 및 수신 시스템'을 통해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각종 통지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자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며, 미확인자에 대한 재안내 등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 조건이 적용된다.
더불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온라인 병행 개최 및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는 사전 동의자에 한해 실시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안전 조치가 전제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은행 등이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실증 중이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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