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새롭게 공직에 발을 들이거나 승진한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본격화했다.
지난 9월 21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2026년 신규임용자와 승진자 89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청렴의 기본 원칙과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의는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다루었으며,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시는 올해 이미 간부공무원,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 관계자는 "신규임용과 승진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의 기대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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