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약 29만 3천㎡ 규모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해당 구역의 약 36%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개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에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이상 사업성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지연되었던 대장안동네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1,595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공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취락 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대장안동네는 인접한 대장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제로 인해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조건부 의결은 개정된 지침을 대장안동네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된 대장안동네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조건부 의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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