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7일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좌부·염성2·삼거·밀두지구 내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들의 경계를 심의하고 재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로 구성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이후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했다. 토지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최종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촉탁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에도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