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지역 내 13개 읍·면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복합할증 요금을 일부 해제한다. 이번 조정으로 동일한 읍·면 지역 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통합 전 옛 청원군 지역의 택시 승차난 해소와 공차 운행 손실 보전을 위해 도입됐던 복합할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과거 청주-청원 간 이동 시 55%의 복합할증이 붙었으나, 업계 협의를 거쳐 2015년 35%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도시 확장과 생활권 변화에도 별도 할증 체계가 유지되면서 요금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 간담회, 연구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동일 읍·면 구간의 복합할증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같은 읍·면 안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8km까지 4000원이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역시 동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읍·면 지역 요금은 기본요금 4000원의 적용 거리가 1.12km였으며 거리·시간 요금도 더 비쌌다.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읍·면이거나 읍·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심야 할증 및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은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복합할증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의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전반적인 택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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