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이 덕산읍 용몽리 일대에 조성된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를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상권은 총면적 6천991㎡에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등한 수준의 홍보·마케팅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번 지정은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화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는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와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며, 먹거리 중심의 다양한 점포들이 형성되어 높은 접근성과 상권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지정은 상인대표 박문곤 씨의 신청을 시작으로,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군은 지난해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상점가’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용몽마당’까지 추가하며 지역 골목상권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2천㎡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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