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서산시 제공)



[PEDIEN] 충남 서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유예 지역으로는 동부전통시장과 번화1·2로, 중앙로, 고운로, 먹거리골 주변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12개소와 이동 단속 차량 2대의 주정차 단속이 이번 기간 동안 유예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차량의 좌석 탈착 상태, 안전띠 작동 여부, 등화 및 조향 장치 상태 등 차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간 안전거리 확보, 과속 금지, 부당한 추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서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산경찰서 및 서산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조완호 서산시 교통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통 시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