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10대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액이 확정됐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액을 4689만 6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시의 인구 규모,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시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10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고정하고,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의정비는 월 390만 8천 원, 연간으로는 4689만 6천 원이 된다. 이는 2026년도 의정비인 월 382만 6750원보다 월 8만 1250원, 연간으로는 97만 5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시민 정서, 보령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엄격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도출했다"며, "새롭게 확정된 의정비 기준이 보령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회의록, 위원 명단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의정비 결정 내용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령시의회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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