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며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20명 이내였던 자문단 인원이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자문 분야 역시 기존의 공사 및 용역 분야에 더해 에너지와 관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누수를 막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단지의 여건에 맞게 전문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특히,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20만원 전액을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적합한 전문가를 배정하여 서면 검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자문을 진행한다. 이후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이 담긴 자문 결과를 해당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거 비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 및 용역 비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각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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