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증평군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운영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증평군은 이를 통해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사업 승계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조윤성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이 기존의 짧은 신고기간 때문에 사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상속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승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증평군 개인택시 사업의 승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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