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서 (서해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구는 사전 예방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6곳, 공동주택 단지 63곳에 배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 또한, 무보험 운행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해 구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서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관련 179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80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도로나 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경우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인 위반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 방치는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