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657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하며, 총 116,422건에 달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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