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0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13만 6105건에 달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보유 기간과는 무관하다.
세금은 과세 대상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고지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자고지나 우편 고지를 통해 안내되며,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주철 양평군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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