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축분뇨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충분히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축사 면적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가축분뇨 전량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센터 종합분석실에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퇴비 더미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약 500g 준비하여 골고루 섞은 후 방문하면 된다. 시료 채취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무료 검사 사업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