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를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지난 7월 27일 입주민 신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0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금연구역 대상 공간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입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9월 중 이동금연클리닉과 건강생활실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클리닉 등록을 지원한다. 입주민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광양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건강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과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